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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징검다리 역할로 충남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업종별 지원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 소상공인 3종 (집합 금지/ 영업제한/ 그 외)
- 운수업 종사자 4종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 노점상
- 특별고용근로자 5종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S W 기술자) 등
제외대상
아래업종에 해당될 경우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신청날짜
3월 21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지원금액
아래의 표에 업종, 세부업종별 지원금액이 정리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 | 세부 | 금액 |
소상공인 | 집합금지 | 각 100만원 |
영업제한 | 각 50만원 | |
그 외 일반 | 각 30만원 | |
운수업 | 개인택시 법인택시 |
각 30만원 |
전세버스 특수여객 |
||
문화예술인 | 문화예술인 | 각 30만원 |
예술공연단체 | ||
노점상 | 전통시장 안과 밖 노점상 |
각 30만원 |
특별고용 근로자 |
방문강사 | 각 30만원 |
대리기사 | ||
방문판매원 | ||
방문점검원 | ||
소프트웨어 기술자 | ||
종교시설 |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한 시설 |
각 50만원 |
지급날짜
3월 2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공고확인 |
✅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문의처
해당 시 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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