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금 신청
👇 5월 놓치면 안되는 지원금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코로나19가 길어지며 피해를 입은 의왕시민을 위해 의왕시에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을 계좌이체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정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상 요건은 의왕시 관내에 2022. 3. 1.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2년 3. 1.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의왕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 발표(3월 2일) 전일 창업자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결정합니다.
- 소상공인
- 개인택시
- 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지역 예술인
- 특고 및 프리랜서
- 보육시설
- 종교시설
- 여행업계 종사자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100만원이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 50만원
- 개인택시 👉 100만원
- 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50만원
- 지역예술인 👉 100만 원
- 특고, 프리랜서 👉 50만 원
- 보육시설 👉 200만 원
- 종교시설 👉 50만 원
- 여행업체 종사자 👉 50만 원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2022년 5월 2일(월) ~ 5월 31일(화)까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
2022년 5월 2일(월) ~ 5월 13일(금)
오프라인 신청
2022년 5월 16일(월) ~ 5월 31일(화)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동안 의왕시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경우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 첫 주는 (5월 2일(월) ~ 5월 6일(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실시됩니다.
5월 2일(월) | 2, 7 |
5월 3일(화) | 3, 8 |
5월 4일(수) | 4, 9 |
5월 5일(목) | 5, 0 |
5월 6일(금) | 6, 1 |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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