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정말 빠르게 코로나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을 4단계로 격상하였는데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확정
  • 언제부터? 
  •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 백신 접종자 혜택
  • 직계가족
  • 거리두기 적용 예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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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확정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확정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과감한 결단,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2일부터 바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외출금지라고 불리는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내용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이라는 것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7월 12일 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됩니다. 

날짜: 7월 12일 (월) ~ 7월 25일 (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이용인원 : 시설면적 8m² 당 1명 (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 금지 : 클럽 (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 주요내용  
사적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은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결혼식 친족만 허용 (최대 49인)
장례식 친족만 허용 (최대 49인)
전시회, 박랍회 시설면적 6m² 당 1명으로 제한, 이용자간 2m (최소 1m) 거리두기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 점심시간 시차제
- 재택근무 30% 권고

백신 접종자 혜택 (인센티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 (12~25일)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각종 혜택(할인, 행사 등..)이 중지됩니다. 백신 접종 자라 하여도 마스크를 쓰고,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로 적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 조치도 2주간 중단됩니다.  

 

직계가족 

직계가족 모임이라 해도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직계가족 범위 (바로가기)

 

거리두기 적용 예외상황

  • 동거가족,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확진자 수가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퇴근 후 최대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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