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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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연기연금의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각 각의 연금 종류마다 특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역별로 지급되고 있는 6월 지원금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지원금 조회▼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대전시 | ▶광주시 |
▶울산시 | ▶세종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도 |
국민연금 종류
◾ 국민 노령연금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60세-65세가 되었을 경우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과 물가상승비용, 부양가족 연금액 등등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령 나이 (60세)가 되기 5년 전부터 (55세)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조기수령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분할연금
부부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였던 전 남편/아내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나눠서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혼인기간 중 지급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음에도 (60세)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한 기간만큼 수급액의 비율이 증가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ㅣ조기 노령연금ㅣ연기연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평생 매 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수령나이 |
~52년생 | 60세 |
53년생 ~ 56년생 | 61세 |
57년생 ~ 60년생 | 62세 |
61년생 ~ 64년생 | 63세 |
65년생 ~ 68년생 | 64세 |
69년생 ~ | 65세 |
조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 수급 나이가 되기 5년 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 수령나이 |
1952년생 | 55세 |
53년생 ~ 56년생 | 56세 |
57년생 ~ 60년생 | 57세 |
61년생 ~ 64년생 | 58세 |
65년생 ~ 68년생 | 59세 |
69년생 ~ | 60세 |
조기 노령연금 (%)
1년~ 5년 조기 수령 기간에 따라 수급액 % 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5년 전에 신청하면 원금의 70%
- 4년 전에 신청하면 원금의 76%
- 3년 전에 신청하면 원금의 82%
- 2년 전에 신청하면 원금의 88%
- 1년 전에 신청하면 원금의 94%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수령 나이
수령 시기가 되었어도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한 기간만큼 수급액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급시기 | 수급액 증가비율 |
+ 1년 | + 7.2% |
+ 2년 | + 14.4% |
+ 3년 | + 21.6% |
+ 4년 | + 28.8% |
+ 5년 | + 36% |
국민연금 문의처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금액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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