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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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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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연기연금의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각 각의 연금 종류마다 특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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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역별로 지급되고 있는 6월 지원금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지원금 조회▼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국민연금 종류 

◾ 국민 노령연금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60세-65세가 되었을 경우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과 물가상승비용, 부양가족 연금액 등등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령 나이 (60세)가 되기 5년 전부터 (55세)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조기수령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부부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였던 전 남편/아내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나눠서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혼인기간 중 지급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음에도 (60세)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한 기간만큼 수급액의 비율이 증가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ㅣ조기 노령연금ㅣ연기연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평생 매 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52년생 60세
53년생 ~ 56년생 61세
57년생 ~ 60년생 62세
61년생 ~ 64년생 63세
65년생 ~ 68년생 64세
69년생 ~  65세

 

 

조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 수급 나이가 되기 5년 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나이
1952년생 55세
53년생 ~ 56년생 56세
57년생 ~ 60년생 57세
61년생 ~ 64년생 58세
65년생 ~ 68년생 59세
69년생 ~  60세

 

조기 노령연금 (%)

1년~ 5년 조기 수령 기간에 따라 수급액 % 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5년 전에 신청하면 원금의 70% 
  • 4년 전에 신청하면 원금의 76% 
  • 3년 전에 신청하면 원금의 82% 
  • 2년 전에 신청하면 원금의 88% 
  • 1년 전에 신청하면 원금의 94%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수령 나이 

수령 시기가 되었어도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한 기간만큼 수급액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급시기 수급액 증가비율
+ 1년 + 7.2%
+ 2년 + 14.4%
+ 3년 + 21.6%
+ 4년 + 28.8%
+ 5년 + 36%

 

 

국민연금 문의처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금액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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