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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극저신용대출
경기 극저 신용대출이란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극저신용대출 조건
신청기간
2022년 3월 7일(월) ~ 자금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022 3월 7일(월) 신청 시작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주말,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①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② 개인신용평가 점수 기준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
- (2021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NICE 733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
- (2021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출 종류
- 심사대출
-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 생계형 위기 잡 대출
- 신용위기 청년 대출
-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극저신용대출 신청방법
접수장소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은 온라인 상담을 하고 난 후 접수장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필수이니 아래 사이트에서 먼저 온라인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전 상담접수 예약 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 신청서(현장 배부)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신청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발급)
[심사대출]
소득증빙서류 (최근연도)
-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최근 1년 납부 내역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 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거관련 서류
- 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 피해 사실 신고서 (대출 실행 후 대환 처리 확인)
[생계형 위기 잡 대출]
- 약식명령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별지의 범죄사실 내역 포함) 및 벌금 고지서 전체
- 단순 벌금형 선고로 벌금 납부 예정자이거나 노역 중인 자만 해당
-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도박 등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내용은 신청 불가
- 납부영수증 제출 필수
[신용위기 청년대출]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인 서류
- 변제계획 이행 현황 및 채무변제계획 확인서 각 1부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 한국장학재단 채무변제 확인 서류
- 부채확인서
[저소득 해당자 추가서류] - 신용점수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문의처
전용콜센터
(☎ 1661-3144)
(☎158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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