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읽어봐야 할 지원금
강남구 폐업지원금
강남구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폐업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했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매출액 기준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10인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 대상 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폐업한 사업자등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21년 각 연도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상시 근로자 수 5~10인 미만
- 신고매출액 0원도 지원대상이나 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 미신고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폐업시점)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신청금액
신청금액은 50만 원이며, 계좌이체됩니다.
신청 날짜
2022년 4월 25일(월) ~ 6월 30일(목)
강남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아래의 준비해야 할 서류를 구비한 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업종 관할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위생과
- 교육지원과
- 일자리 정책과
- 의약과
- 관광진흥과
- 문화체육과
- 지역경제과
- 재난안전과
- 보육지원과
- 공동주택과
*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서류 및 자세한 내용 확인▼
강남 폐업지원금 QnA
아래 자료는 폐업지원금 QnA 자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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