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청년월세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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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 1인 가구에게 지원금이 최대 20만원 지급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 청년도약계좌 신청 안내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③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2022 내 기준중위소득 확인

 

2022-기준중위소득
2022-기준중위소득

 

신청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인, 재외국민 등의 경우

③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⑤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0개월간 지원합니다. 

  • 생애 1회/ 최대 10개월/ 최대 200만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2 6월 28일(화) ~ 7월 7일(목) 저녁 6시까지 

 

선정방법

선정 인원은 2만 명이며, 예산 추가 확보 시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눠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 추첨합니다. 

  • 1구간 9,000명 
  • 2구간 6,000명 
  • 3구간 3,000명
  • 4구간 2,000명 

서울시-청년월세지원금-선정기준
서울시-청년월세지원금-선정기준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①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주거정책 > 청년월세지원 을 클릭합니다.

③ 제출서류를 내고 신청합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신청
서울-청년월세지원-신청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 사진 및 pdf를 확인해주세요.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서류👇

서울시-청년월세지원.pdf
0.82MB

 

서울-청년월세지원-신청
서울-청년월세지원-신청

 

지급방법 

첫 지급은 10월 초 예정이며, 월세 지원금 지급은 격월로 계좌입금됩니다.

  • 6월 이후 납부한 '월세 이체 자료'를 제출 시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 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

 

심사 발표 

2022년 8월 초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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