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가능 카드사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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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 👉 대구은행 | 👉 광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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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2021년 9월 발표된 청년 특별대책으로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 준비를 위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안정적인 청년들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은행 시중이자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여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가입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연령 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 병역이행시 최대 6년은 산입 X
가입가능 소득기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으로는 2,6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등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적금 한도
청년희망적금의 한도는 매 월 50만원 입니다. 50만 원 이내로 자유납입을 하면 됩니다.
만기 일시
만기 2년 가입 적금상품입니다.
적금 혜택
은행 시중이자와 함께 1년차 2%, 2년 차 4%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1년 차- 2%
- 2년 차- 4%
과세 혜택
이자 소득 비과세로 진행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홈페이지
▼은행별 신청 홈페이지▼
청년희망적금 신청가능 카드사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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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 문의처
은행 (클릭) | 전화번호 |
국민은행 | ☎ 1588-9999 |
신한은행 | ☎ 1577-8000 |
하나은행 | ☎ 1588-1111 |
우리은행 | ☎ 1588-5000 |
농협은행 | ☎ 1661-3000 |
기업은행 | ☎ 1588-2588 |
부산은행 | ☎ 1588-6200 |
대구은행 | ☎ 1566-5050 |
광주은행 | ☎ 1588-3388 |
전북은행 | ☎ 1588-4477 |
제주은행 | ☎ 1588-0079 |
청년희망적금 QnA
①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② 2020년 소득 조건은 충족하나, 2021년 소득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 가입 조건은 유지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③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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