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월)부터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5년간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대출이란?
소상공인 희망대출이란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조건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NICE 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신청기간
22년 1월 3일(월) 부터 신청 시작
대출한도
▶ 대출 금리 - 연 1%
▶ 대출 한도 - 1인당 최대 1,000만원
대출기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 거치기간 2년
- 분할상환 3년
신청 제외대상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21년 11월 29일부터 시작된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
- 세금 체납
- 금융기관 연체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 아닌 자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1월 3일(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
- 1월 3일 ~ 1월 12일 (10부제 기간) = 매일 9시부터 ~ 24시까지
- 1월 13일 (10부제 끝난 후)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토요일, 일요일도 관계없이 24시간 접수
희망대출 신청 10부제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서 1월 3일(월)부터 ~ 1월 12일(수)까지 신청 첫 열흘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10부제를 시행합니다. 그 후 13일(목)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1월) 날짜 | 출생 연도 끝자리 |
3일 (월) | 3 |
4일 (화) | 4 |
5일 (수) | 5 |
6일 (목) | 6 |
7일 (금) | 7 |
8일 (토) | 8 |
9일 (일) | 9 |
10일 (월) | 0 |
11일 (화) | 1 |
12일 (수) | 2 |
10부제 예시
소상공인 희망대출 문의처
소상공인 희망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문의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대출 전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